사업형태 | 장애인활동지원 | 사업문의 | 042)628-9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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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목적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서비스대상자
- 만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3. 팩스신청
팩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 가족의 범위 : 「민법」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 「민법」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관계인의 범위 :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3. 팩스신청
팩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 가족의 범위 : 「민법」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 「민법」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관계인의 범위 :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 절차
활동지원 급여 이용 절차
